상표명 | 퓨메이트® |
품목명 | 에틸포메이트 훈증제 |
유효성분 | ethyl formate (99%) |
독성 | 저독성 |
포장단위 | 20KG |
• 국제적 Methyl Bromide 규제에 따른 대체물질로 신규 개발
•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, 소독비용 절감을 위해 순수 국내기술로 전용 훈증기 개발
• 미국 FDA 잔류면제물질(GRAS), 식약처 식품첨가물 및 잔류허용기준 면제물질 등재
• 소독 대상의 품질(맛, 향, 영양성분 등)에 전혀 영향이 없음
• 농림축산검역본부, 경상대학교 공동연구개발, 호주 Murdoch Univ. 국제협력
• 해충의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며, 흡입 후 중추신경계 반응을 마비시켜 사멸 함
상표명 | 퓨메이트® |
품목명 | 에틸포메이트 훈증제 |
유효성분 | ethyl formate (99%) |
독성 | 저독성 |
포장단위 | 20L |
제품 특장점
• 국제적 Methyl Bromide 규제에 따른 대체물질로 신규 개발
•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, 소독비용 절감을 위해 순수 국내기술로 전용 훈증기 개발
• 미국 FDA 잔류면제물질(GRAS), 식약처 식품첨가물 및 잔류허용기준 면제물질 등재
• 소독 대상의 품질(맛, 향, 영양성분 등)에 전혀 영향이 없음
• 농림축산검역본부, 경상대학교 공동연구개발, 호주 Murdoch Univ. 국제협력
• 해충의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며, 흡입 후 중추신경계 반응을 마비시켜 사멸 함
작물 | 적용병해충 | 사용방법 | 사용량 |
과실류 | 검역해충 | 수출입식물검역 훈증처리 | 70g/㎥ |
채소류(과채류) | 점박이응애(검역용) | 수출입식물검역 4시간 밀폐 훈증처리 | 35g/㎥ |
채소류(엽경채) | 검역해충 | ||
묘목류 | 검역해충 | ||
쌀 | 어리쌀바구미 | 해충발생기 밀폐 후 24시간 훈증처리 | |
인삼(홍삼) | 권연벌레 | ||
버섯류 | 긴수염버섯파리 | 4시간 밀폐 훈증처리 | 140g/㎥ |
• 이 제품은 자연물에서 유래한 물질의 화합물로서 가스화하여 외부와 밀폐된 곳에서만 살충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약제입니다.
• 소독 대상의 품질(맛, 향기, 영양, 발아 등)에 손상이 없습니다.
1. 투약 - 훈증 소독에 필요한 제반 기자재를 준비하고 창고 외부로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완전밀폐 시키십시오.
• 해당 작물/해충에 사용약량을 결정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소독처리기준에 허가된 전용 특수 훈증기만을 사용하여 가스를 주입시키십시오.
• 가스 주입이 종료되면 훈증기에서 분리하십시오.
2. 훈증시간 - 과실류(바나나, 오렌지, 파인애플 등): 4시간 훈증(5℃ 이상)
- 쌀, 인삼(홍삼) : 24시간 훈증(15℃ 이상)
3. 가스빼기 - 훈증이 끝나고 환기시킬 때는 그 전에 창고관리자 및 작업 종사자에게 창고 주위에 유독가스가 배출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접근금지 표시를 부착하여
인축의 출입을 차단시키십시오.
• 환기구 및 출입문 등을 열어 충분히 환기시킨 다음 창고 내에 가스 유무를 가스 검지기 (농도:100ppm 이하)로 확인한 후에 가스가 없으면 출입하도록 하십시오.
• 적용대상 작물과 병해충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