퓨메이트 (에틸포메이트)

상표명퓨메이트®
품목명
에틸포메이트 훈증제
유효성분
ethyl formate (99%)
독성
 저독성
포장단위20L

  제품 특장점

친환경적이고 경제성을 극대화한 신기술 검역훈증제

• 국제적 Methyl Bromide 규제에 따른 대체물질로 신규 개발

•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, 소독비용 절감을 위해 순수 국내기술로 전용 훈증기 개발


작업자의 안전과 편의성, 소비자 식품안전성을 증대

• 미국 FDA 잔류면제물질(GRAS), 식약처 식품첨가물 및 잔류허용기준 면제물질 등재

• 소독 대상의 품질(맛, 향, 영양성분 등)에 전혀 영향이 없음


기존 훈증제와 교차저항성 없는 탁월한 살충 효과

• 농림축산검역본부, 경상대학교 공동연구개발, 호주 Murdoch Univ. 국제협력

• 해충의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며, 흡입 후 중추신경계 반응을 마비시켜 사멸 함

  퓨메이트 적용 대상 및 사용량
작물
적용병해충
사용방법
사용량
과실류
검역해충
수출입식물검역 훈증처리
70g/㎥
채소류(과채류)
점박이응애(검역용)
수출입식물검역 4시간 밀폐 훈증처리
35g/㎥
채소류(엽경채)
검역해충
묘목류검역해충
어리쌀바구미해충발생기 밀폐 후 24시간 훈증처리
인삼(홍삼)권연벌레
버섯류긴수염버섯파리
4시간 밀폐 훈증처리
140g/㎥

  특징

• 이 제품은 자연물에서 유래한 물질의 화합물로서 가스화하여 외부와 밀폐된 곳에서만 살충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약제입니다.

• 소독 대상의 품질(맛, 향기, 영양, 발아 등)에 손상이 없습니다.

  사용방법

1. 투약 - 훈증 소독에 필요한 제반 기자재를 준비하고 창고 외부로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완전밀폐 시키십시오.

• 해당 작물/해충에 사용약량을 결정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소독처리기준에 허가된 전용 특수 훈증기만을 사용하여 가스를 주입시키십시오.

• 가스 주입이 종료되면 훈증기에서 분리하십시오.

2. 훈증시간 - 과실류(바나나, 오렌지, 파인애플 등): 4시간 훈증(5℃ 이상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- 쌀, 인삼(홍삼) : 24시간 훈증(15℃ 이상)

3. 가스빼기 - 훈증이 끝나고 환기시킬 때는 그 전에 창고관리자 및 작업 종사자에게 창고 주위에 유독가스가 배출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접근금지 표시를 부착하여

인축의 출입을 차단시키십시오.

• 환기구 및 출입문 등을 열어 충분히 환기시킨 다음 창고 내에 가스 유무를 가스 검지기 (농도:100ppm 이하)로 확인한 후에 가스가 없으면 출입하도록 하십시오.

• 적용대상 작물과 병해충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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